숙박 약관
Accommodation Contract
숙박 약관
제1조: 적용 범위
- 당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,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법령 등(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것을 말함. 이하 동문)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- 당 호텔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.
제2조: 숙박 계약의 신청
- 당 호텔의 고객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통지해야 합니다.
- 고객의 성명
-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각
- 숙박 요금(원칙상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를 따름)
- 그 외 당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
- 고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1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것을 신청할 경우, 당 호텔은 해당 신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제3조: 숙박 계약의 성립 등
-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할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응하지 않을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.
-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, 숙박 기간(3일을 초과할 시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- 예약금은 먼저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료에 충당되며, 제 8조 및 제 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을 시 제 15조 규정에 따라 요금 결제시에 반환합니다.
- 제 2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,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당 호텔이 그 취지를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제4조: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
-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, 당 호텔이 전조 제 2항의 예약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조 특약에 응한 것으로 합니다.
제5조: 시설의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구
- 당 호텔은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여관업법(1948년 법률 제 년8호)제 4조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6조: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
-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,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단,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 5조에 게재하는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- 숙박 예약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
-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 숙박 관련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
-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(a) 에서 (c) 에 해당하는 경우
- 폭력단원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제 77호) 제 2조 제 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(이하 ‘폭력단’이라 함), 폭력단에 준하 는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
-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경우
- 법인 중 그 임원 구성원이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
-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동이 있을 경우
-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여관업법 제 4조 2 제 1항 제 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병 환자 등(이하 ‘특정 감염병 환자 등’이라 함)일 경우
- 숙박 시 폭력적 요구 행위가 벌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 받았을 시(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(2013년 법률 제 65호. 이하 ‘장애자 차별 해소법’이라 함). 제 7조 제 2항 또는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함
-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호텔에,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조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
- 천재지변, 시설의 파손,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
- 효고현 조례 제10호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제7조: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
-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호텔에 당 호텔이 전조에 의거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,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8조: 고객의 계약 해제권
- 고객은 당 호텔에 숙박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, 그 지불로 인해 사전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시점을 제외합니다)는, 별표 제 2에 게재한 항목에 의해 위약금을 받습니다. 단, 당 호텔이 제 4조 제 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그 특약에 응한 것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시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, 당 호텔이 고객에게 고지한 때 만에 한합니다.
- 당 호텔은 고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,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간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, 그 숙박 계약은 고객으로 인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
제9조: 당 호텔은의 계약 해제권
-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이 게재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.단,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 5조에 게재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고객이 숙박에 관해, 법령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시,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시
-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(a) 부터 (c) 까지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
-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
-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일 시
- 법인의 임원 중 폭력 단원이 소속되어 있을 시
- 고객이 타고객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동을 가했을 시
- 고객이 특정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 일 시
-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되는 행위를 요구 받았을 시(고객이 장애자 차별 해제법 제 7조 2창 또는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)
- 고객이 당 호텔에,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 5조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한 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
- 효고현 조례 제10호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- 침실 내 잠자리에서의 흡연 행위, 소방용 시설 등에 하는 장난, 그 외 해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사항(화재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)에 따르지 않을 경우
제10조: 숙박 계약 해제 설명
- 고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: 숙박 등록
- 고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항목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- 고객의 성명, 주소 및 연락처
-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
- 그 외 당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
- 고객이 제 15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하려고 할 시,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지불 방법에 필요한 것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
제12조: 객실의 이용 시간
- 고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시부터 익일 시까지입니다. 단, 연박하는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외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 게제한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.
- 초과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30%
- 초과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60%
- 초과6시간이상은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100%
- 전항 객실료 상당액은 기본 숙박료의 70%로 정합니다
제13조: 이용 규칙의 준수
- 고객은 당 호텔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제14조: 영업시간
-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 외 시설 등의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, 곳곳의 게시, 객실내 서비스 목록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- 프런트 ·캐서등 서비스 시간
- 통금시간 0:00 a.m.
- 프런트 서비스 7:00 a.m.-10:30 p.m.
- 음식 등(시설) 서비스 시간
- 아침 식사 7:15 a.m.-9:00 a.m.
- 점심 11:30 a.m.-3:00 p.m.
- 저녁 식사 5:30 p.m.-9:30 p.m.
- 기타의 음식 등
* 로비 라운지 7:30 a.m.-5:30 p.m.
* 퍼브 The Walrus Club 7:00 p.m.-11:30 p.m.
* 노래방 룸 7:00 p.m.-11:30 p.m.
* 라면점 8:00 p.m.-11:30 p.m.
-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
- 대욕장 6:00 -10:00a.m. / 3:00 p.m.-1:00 a.m.
- 매점 8:00 a.m.-11:00a.m. / 3:00 p.m.-18:30 p.m.
- 게임 코너 7:00 a.m.-10:00 p.m.
- 프런트 ·캐서등 서비스 시간
-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으로 안내해드립니다.
제15조: 요금의 지불
-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용은 별표 제 에 열거하는 것에 따릅니 다.
-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지급은 통화 또는 당 호텔 이 인정한 여행자수표,숙 박권,신용 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손님의 출발 시 또 는 당 호텔 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.
- 당 호텔 이 숙박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숙박 손 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신청해 받습니다.
제16조: 당 호텔 의 책임
-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 이행에 있어서,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합니다. 단,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시 예외가 됩니다.
-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을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.
제17조: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시의 처우
- 당 호텔은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,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으로 타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타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 했을 경우,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,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 당합니다. 당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당 호텔에 책임이 아닐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.
제18조: 위탁물 등의 취급
- 조 고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은 소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,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, 당 호텔이 그 손해 배상을 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은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치를 명시할 필요로 한경우로, 고객이 이를 고지하지 않을 시 당 호텔은 30만엔을 한도로 손해 배상을 합니다.
- 고객이 당 호텔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은, 당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, 당 호텔이 손해 배상을 합니다. 단,고객이 미리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,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재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30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이 손해배상을 합니다.
제19조: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
- 고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, 그 도착전에 당 호텔이 수락한 경우만 한정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할 시에 전달합니다.
-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,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,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과 요청을 요합니다. 단, 소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시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발견된 날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, 그 후 근처 경찰서에 전달합니다.
- 전2항의 경우에 의한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은 당 호텔의 책임은,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 규정에, 전항의 경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.
제20조: 주차의 책임
- 고객이 당 호텔의 주자창을 이용하실 경우, 차량의 열쇠 위탁 여부에 상관없이, 당 호텔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일 뿐,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 중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경우,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.
제21조: 고객의 책임
-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, 해당 고객은 당 호텔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.
〔별표 제1: 숙박요금 등의 내역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 〕
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
- □숙박요금
(1) 기본 숙박료 (객실(및 객실+조식 등의 음식료))
(2) 서비스료 [(1) x 15%] - □추가요금
(3) 추가음식((1)에 포함된 것은 제외)
(4) 서비스료 [(3) x 15%] - □세금
(a) 소비세
(b) 입탕세(온천지역만 해당)
〔비고〕
-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 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.
-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가 대상이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.
제공한 때는 어른 요금의 70%,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한
때는 50%,침구만 제공한 때는 30%를 청구합니다.
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는 1,100엔 (세금 별도)추가 청구합니다.
〔별표 제2: 위약금(제6조 제2항 관계)〕
계약 신청인수 | 14명까지 | 15-30명까지 | 31-100명까지 | 101명이상 |
---|---|---|---|---|
노쇼 | 100% | 100% | 100% | 100% |
당일 | 100% | 100% | 100% | 100% |
전날 | 50% | 50% | 80% | 80% |
2일전 | 30% | 30% | 50% | 50% |
3일전 | 30% | 30% | 30% | 50% |
5일전 | 30% | 30% | 30% | |
6일전 | 20% | 30% | ||
7일전 | 20% | 30% | ||
8일전 | 10% | 15% | ||
14일전 | 10% | 15% | ||
15일전 | 10% | |||
30일전 | 10% |
〔비고〕
- %은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- 계약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 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.
- 단체 손님(15인 이상)의 일부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, 숙박 10일 전(10일 전보다 후에 예약을 인수한 경우, 그 인수일)의 숙박인원의 10%(끝수가 생긴 경우 반올림할 것)에 해당하는 인원은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국진 제416호 1985년12월23일
2001년1월24일
2007년10월23일
2010년4월22일
2011년9월1일
최종개정 2023년12월13일
2001년1월24일
2007년10월23일
2010년4월22일
2011년9월1일
최종개정 2023년12월13일